협약식에는 전욱 한강성심병원장과 이종문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강성심병원은 방화 범죄 등으로 신체적 피해를 당한 환자의 치료를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또,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받는 범죄피해자들은 심의를 거쳐 치료비·범죄피해구조금·주거비·간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욱 병원장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 범죄피해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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