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강제추행 고소 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라 부장교사를 직위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여교사 A씨는 B 부장교사와 같은 학교에 근무했던 2015년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청주지검 충주지청으로 이관된 뒤 충주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도교육청은 성범죄 처리 지침에 따라 이 부장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씨는 당시 회식 후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부장교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봤다며 고소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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