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은 가상화폐를 재무제표에서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다음 달까지 회계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의 보유 목적과 기간(1년 이상 장기)에 따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또 자산가치는 거래량과 거래빈도가 높아 가격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활성시장이 있는 가상화폐의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활성시장이 없는 가상화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이번 가상화폐 회계기준 논의는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12월 결산법인인 빗썸의 문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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