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가동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소 출범을 발표하고, 누구나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거나 거래소 출범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 관련자가 보유주식을 고가에 처분하는 사례가 적발됐다고 들었다.
또 가상통화 관련주 조사 과정에서 영업여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통화 거래소가 출범 발표 후 실제로는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 및 규제 환경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과거 ‘중국 테마주’ 사례에서 보듯이 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하기 위한 허위의 사업계획 및 SNS 등에 떠도는 허위의 풍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 또한 가상통화 관련 허위의 풍문을 유포한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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