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징역 2년6개월 선고…누리꾼 '맹비난'

입력 2018-02-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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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누리꾼들은 "2년 6개월 말이 되나(mios****)", "어떨 땐 직권남용이고..어떨 땐 직무유기하고(binn****)", "아직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 하는 자에게 관용이 필요없습니다. 중형을 가해서 저렇게 자신의 죄를 알지 못 하면 더 가혹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죗값을 치르는게 당연한건데 너무 걱정이 많네...아주 알맞게 올바른 선고가 내려지길 바랍니다(asjr****)" 등 반응을 보였다.

/ 사진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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