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산환수 등 맡을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출범

입력 2018-02-22 22:58  


법원에서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된 이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검찰의 전문 부서가 출범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윤석열 지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설 `범죄수익환수부`의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 사범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찾아내 국고로 귀속하는 역할을 한다.
그간은 검사 1명, 수사관 2명의 `범죄수익환수반`이 이를 전담했으나 부서로 격상된 뒤 박철우 부장검사와 검사 2명, 수사관 3명 등으로 인력을 보강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범죄에 대한 확정 추징금은 총 3조 1천318억원이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841억원으로 집행률이 2.68%에 불과하다.
이에 고액 조세 체납자에 대한 전담징수조직을 운영하는 세무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처럼 검찰도 불법수익 환수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범죄수익환수부가 창설된 것은 서울중앙지검이 처음으로, 그간 중앙지검 외사부에서 해온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작업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향후 `국정농단` 사건의 최순실씨 등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의 추징금 환수도 맡는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180억원·추징금 72억9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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