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일본 경찰청의 집계 결과 지난해 4월 가상화폐 교환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의심 거래 신고가 의무화된 이후 이들로부터 669건의 신고서가 제출됐다.
신고 대상은 고객이 단기간에 걸쳐 부자연스러운 거래를 반복하거나, 갑자기 고액의 거래를 한 경우 등이다.
경찰은 이런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보수집을 거쳐 자금세탁 혐의가 짙을 경우 본격 수사에 나선다.
한편 금융기관 등을 포함해 지난해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신고된 건수는 40만43건이었다. 이는 사상 최고치였던 2016년 40만1천91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