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식이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목을 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알면서도 감찰 직무를 포기한 직무유기 등 8개 혐의,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혐의까지 합쳐지면서 모두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고, 민간영역에 특별감찰관을 남용해 국가기능을 심각하게 저해시켰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표적수사”라면서 “일련의 상황이 과거 검사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1심 공판에서 법원의 판결은 우 전 수석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따르면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내렸다. 검찰이 구형한 8년 보다는 감형됐지만,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이다.
공판 후 우병우 측 변호사는 “일단 항소할 생각이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이후에 항소이유를 개진해서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5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후 5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집행유예는 현행법상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병우 전 수석의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만 남았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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