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물질을 바른 카드, 특수카메라, 수신기 등을 동원해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58)씨 등 5명은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사기도박판을 벌여 도박꾼들의 돈을 따기로 모의했다.
A씨 등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형광물질이 표시된 일명 `목카드`, 형광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모니터 등을 준비했다.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도박판의 카드를 촬영하면, 밖에 주차된 차량의 모니터에서 패를 확인한 공범이 도박에 참여한 A씨에게 이어폰 형태의 수신기로 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기도박은 이뤄졌다.
A씨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4월 20일 오후 9시 30분께부터 다음 말 오전 7시까지 울산시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세븐포커와 바둑이 등의 도박을 벌여 피해자 1명으로부터 1천만원을 따냈다.
그러나 기발한 장비를 동원한 사기범행도 매번 성공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도박꾼들을 모아 도박판을 벌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무선 수신기가 `먹통`이 되는 변수가 발생했다.
아무런 조력 없이 진행된 도박에서는 A씨 일당이 사냥감으로 섭외한 의외의 도박꾼 1명이 판돈 500만원을 따가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다.
A씨 일당은 또 다른 날에도 똑같은 사기도박을 시도했으나, 이번에는 A씨 혼자서만 수신기를 착용한 탓에 많은 게임에서 이기지 못해 별로 돈을 따지 못하기도 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B(53)씨와 C(58)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 D(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박장에서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아주거나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의 심부름을 한 E(5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문적 장비를 이용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도박을 해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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