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3일 정오께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지적장애인인 B(23·여)씨와 술을 마시다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인천의 한 지하철역 인근 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알게 된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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