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도 이 교사를 직위 해제한 뒤 1심 판결을 전후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기로 했다.
2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교사인 30대 A씨는 이달 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제자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이다.
A씨는 2016년 10∼12월 B(18)군을 수차례에 걸쳐 교내에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상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학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지만 도구·신체를 이용해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훈육해서는 안 된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를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런데도 A씨는 B군이 다른 학생과 싸웠다는 이유로 교무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B군이 쓴 반성문을 찢어버리고 손바닥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실에서도 B군을 조롱하는 등 수차례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이 보는 앞에서 그를 혹평하는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했고, B군의 수정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며 모멸감을 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수사기관의 통보 내용을 토대로 지난 22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인 B군을 보호하기 위해 직위 해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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