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공계약에서의 선금지급을 확대하고 대금지급기한도 단축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계약에서 선금지급을 확대하는 계약특례 등의 조치를 시행키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금 제도는 공사나 제조, 용역계약을 맺었을 때, 일부 금액을 미리 지급해 인건비나 자료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국가나 공공기관인 경우, 납품업체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의무적 선금률`이 현행보다 10%p씩 인상됩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해, 선금의 최대한도가 계약대금의 70%에서 80%로 확대된다. 국가기관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야해 공공기관만 해당됩니다.
정부는 대금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방안도 내놓았는데 납품업체나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적격심사 대금지급기한은 심사서류 제출마감일부터 3일 이내로, 선금지급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검사검수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지급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단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성대금은 최대 9일, 하도급대금은 최대 19일이 단축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정부는 공문을 통해 이같은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각 발주기관의 선금지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재정조기집행을 돕기위한 것인 만큼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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