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역주행 "무려 500m 고속질주"

입력 2018-02-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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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역주행 한 20대, 순찰차 피해 500m 역주행 도주하다 `쾅`
음주운전 역주행, 동승 20대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



음주운전 역주행 20대는 순찰차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다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역주행 피의자인 A 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흥덕구 복대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의 승용차를 몰고 운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A 씨의 승용차를 본 경찰은 순찰차로 추격하며 정차 방송을 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의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곡예 운전에 고속질주까지 하며 그대로 달아났다.

심지어 중앙선을 넘어 약 500m를 역주행해 달아나던 A 씨는 운행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음주운전에 역주행까지 하고 있었던 까닭에 승용차를 들이받고 멈춰서지 않았더라면 더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날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로 B(40·여)씨가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주운전 역주행을 한 A씨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C(24) 씨는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음주 운전이 들킬까 봐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 역주행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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