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 '미성크로바'·'진주' 순차이주로 결정

이근형 기자

입력 2018-02-26 15:38  

서울 잠실의 미성·크로바 아파트와 진주아파트의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시기가 조정됐습니다.
서울시는 26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7월 이후, 진주아파트는 10월 이후로 각각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두 단지가 동시 이주하게 되면 주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순차이주 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송파구는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1,350가구, 진주아파트는 1,507가구로 3천여세대가 오는 4월부터 9월 사이 이주가 계획돼 있어 서울시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송파구 정비구역인 거여 2구역의 이주가 마무리된 이후, 진주아파트는 인근 정비구역인 개포1단지의 이주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각각 이주하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또 올해 송파구와 인접한 자치구에서 공급예정인 정비사업 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어 가능한 공급시기와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었다고 이번결정의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진주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시기에 대해 올해 말까지 구청의 인가처분이 없을 경우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진주아파트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송파구청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고 이에 따라 주민 이주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확정된 이주계획이 가져올 주택시장 파급효과를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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