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원장이 횡령한다고 의심한 치과병원 원장이 병원 내에 불법으로 녹음기를 설치해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치과병원 원장 A(39)씨와 홍보팀장 B(31)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5년 7월 인천시 연수구 한 병원 복도 벽에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동료 원장이 일부 매출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횡령한다고 의심하고, 증거를 잡기 위해 B씨에게 녹음기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근무하는 치과는 대표 병원장 밑에 전문의 출신의 여러 원장이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병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녹음기를 이용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녹음된 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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