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동거남 차에 매단 채 운행한 40대 징역 6월

입력 2018-02-26 21:01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내연녀의 동거남을 차량에 매달고 달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9시께 전북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연녀 B씨의 승용차에 탔다.
이를 본 B씨와 사실혼 관계인 C씨가 "차 문 열어"라며 차량 유리를 주먹으로 때리자 C씨를 매달고 100m가량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보닛(엔진룸 덮개)을 잡은 C씨는 주차 차량과 부딪혀 바닥에 떨어지면서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특가법상 절도죄로 3년을 복역했고 출소 3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매단 채 운행해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나 결과의 중대성이 크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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