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핵무기 공장 주식에 투자하라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 등지에서 지인 B씨로부터 6차례 총 1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중국에서 500억∼1천억원의 자산을 가진 한족 출신 부유층과 주식투자 그룹을 만들어 주가 조작을 하는 중국인을 알고 있다"며 "이 부유층 그룹이 이번에 중국 핵무기 공장 주식에 100억원을 투자한다"고 속였다.
이어 "그 중국인이 십년지기인 나를 특별히 투자에 참여시켜준다고 했다"며 "5천만원을 투자하면 10∼100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인했다.
A씨는 또 두 달 뒤 "아는 박사가 만병통치인 신물질을 개발해 특허를 받아놨다"며 중국에 설립할 법인에 투자하라고 B씨를 속여 재차 1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범과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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