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이른바 묻지마식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며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 및 규제 환경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가상통화 사업 관련 `과장ㆍ허위 풍문`에 유의해야 한다"며 "과거 ‘중국 테마주’ 사례에서 보듯이 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하기 위한 허위의 사업계획 및 SNS 등에 떠도는 허위의 풍문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면서 "투자자 또한 가상통화 관련 허위의 풍문을 유포한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통화 관련주 주가는 사업계획 발표로 급등하였다가 가상통화 시세에 연동하여 급등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 우려가 확산된다"며 "가상통화 관련주 조사 과정에서 영업여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통화 거래소가 출범 발표 후 실제로는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