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순실과 공소사실 13개 겹쳐…검찰, 최순실에게 징역 25년 구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지위·사안의 중대성 감안해 최대 무기징역 전망도
박근혜는 무기징역을 받을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27일 마무리되면서 구형량에 관심이 뜨겁다. 박근혜 결심은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7일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結審) 절차를 진행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으로 이어진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이례적으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통상의 결심 절차에서는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결심 공판의 관건은 검찰의 구형량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배제,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8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13가지 공소사실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겹치면서 박근혜 형량도 어느정도 윤곽이 그려진다.
특히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통 혐의인 뇌물수수는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대법원의 뇌물죄 양형기준을 따르더라도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권고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인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지위를 감안할 때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25년보다 무거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치인 만큼 징역 25년과의 사이에서 구형량을 정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3월 말이나 4월 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거쳐 형사 재판까지 1심 선고만 남긴 채 27일 마무리되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하반기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등 사태 진정에 나섰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를 둘러싼 의혹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불렀다.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헌재는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최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후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 차례 발가락 부상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또 구치소와 법원을 오갈 때 항상 사복을 착용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환자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휠체어에 앉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후 단 한 차례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에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해 지난해 11월 27일 재판이 재개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인 이날 재판에서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최후 변론`역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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