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 존중…세심한 지원책 필요"

입력 2018-02-27 10:18  



중소기업계가 국회 환노위의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27일) 논평을 내고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세 기업들의 구조적, 만성적 인력난이 2023년까지 다 해소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는 현장의 인력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설비투자 자금 등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국회는 추후 예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제도 유연화에 대한 논의도 성실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일부만 반영된 것에 유감을 표시한 겁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는 한 주 12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해 한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으로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 주당 최장 68시간의 근로시간을 허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해 오는 7월 1일부터 한 주에 최대 52시간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단,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해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또,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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