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52시간, 민노총 반발 왜?

입력 2018-02-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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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52시간 단축 5년 만에 타결…`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
근로시간 52시간, 여야 "절충한 타협안" vs 민노총 "근로기준법 개악 반대"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민주노총이 또다시 반발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시작 5년 만에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민노총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

근로시간 52시간은 이 때문에 우리 사회 주요 핫이슈로 떠올랐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여시 뜨겁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노위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특례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타결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52시간은 말 뿐이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왔다. 따라서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근로시간 52시간은 남의 나라 이야기였던 셈.

이에 따라 소위는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기로 합의했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의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다만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를 절충한 타협안이라고 자평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환노위의 개정안 처리 직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악에 반대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근로시간 52시간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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