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를 근거로 부과하던 건강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가 감면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가 현재보다 55% 낮아져 593만 세대의 지역가입자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2만 2천원 가량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 등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도 폐지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 인상분 전액이 감면되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 보험료의 30%가 감면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에 이자나 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복지부는 또, 보험료 상·하한액을 전전(前前)년도 평균 보험료(20만6천438원)에 연동해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운영과 국회 여야 합의 등 긴 논의 끝에 도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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