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의사를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규제 대책으로 지난달 30일 시행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면서 필요하다면 취급업자(거래소)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등으로 거래소에도 이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집중적으로 심사·분석하고자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보고하는 각종 의심거래를 전담 심사·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FIU는 분석 후 탈세 등 조세 관련 정보는 국세·관세청으로, 불법재산 등 범죄와 관련 정보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자가 거래소에 하루 1000만 원, 일주일 동안 2000만 원을 입출금하는 경우를 의심거래로 분류하고 은행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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