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오전에 서면증거 조사…검찰 구형과 朴측 의견 표명은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재판에 불출석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結審) 공판이 열리는 27일에도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
박근혜 불출석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사회 뉴스로 부상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을 시작하기 전 "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인치(일정 장소로 연행)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도 피고인 박근혜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검찰 측이 구형량과 함께 의견(논고)을 밝히는 절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 및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후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다.
사임한 사선변호인들 대신 국선변호인 5명이 선정돼 작년 11월부터 재판이 재개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 출석을 계속 거부해 그동안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한편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1심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되면서 공범 관계로 얽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도 사실상 예측 가능한 상태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결심 공판을 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공소사실이 상당수 겹치는 최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박근혜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된 13가지 혐의 가운데 삼성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2개(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뺀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둘의 공모관계 또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 출연금을 강요한 행위,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지원, 롯데그룹과 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최씨가 요구한 부분 등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최씨의 판결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채택된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1심 판단을 받는 만큼, 이 같은 판단은 사실상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
최씨와 겹치지 않는 5개 혐의 중 4개는 이미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1·2심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이 지적됐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사건에서는 1심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을 맡은 법원이 "정책이 아닌 위법행위"라고 판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법원 판단이 처음 나오는 부분은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혐의다. 재판부는 압박 행위에 가담한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를 함께 내릴 예정이다.
박근혜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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