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성 극단 명태 대표, 2010년 여배우 모텔 데려가 성추행
최경성 처벌 안돼? 친고죄 폐지 전이라 처벌 불가…경찰, 추가 피해 확인 중
최경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경찰이 여배우 송원(31)씨를 성추행한 극단 `명태` 전 대표 최경성(50)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기 때문.
최경성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올랐으며 송씨 뿐 아니라, 극단 내 다른 여배우들도 최경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은 "전날 기자회견을 마친 송씨를 만나 최경성 전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최경성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다만 2010년 송씨가 최경성 전 대표로부터 당한 성추행은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형법상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범행 당시에는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지 않아 피해자가 사건 발생 6개월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다.
2013년 6월부터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으나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최경성의 범행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최경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는 불분명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최경성 씨의 추가 범죄 가능성과 관련 "극단 내 나 말고 다른 피해자가 더 있다"는 송씨 진술이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씨 진술대로 친고죄 폐지 이후 최경성 전 대표의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 피해 여성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성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을 신중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경성 전 대표의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송씨는 전날 유명 배우들의 성추행 폭로로 시작된 연극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에 동참하고 2010년 이뤄진 최경성 전 대표의 성추행을 고백했다.
당시 최경성 전 대표는 극단에 입단하지 얼마 되지 않은 송씨를 모텔로 끌고 가 귓불을 만지고 얼굴을 맞대는 등 성추행했다. 차 안에서도 허벅지를 더듬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성범죄가 이뤄졌다고 송씨는 증언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최경성 전 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먼저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그 일을 가볍게 생각했던 저의 무지를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앞으로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경성이 반성을 하며 자숙을 하겠지만 법적 처벌은 피하겠다는 의지로 읽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최경성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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