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영세중소기업 부담 가중…보완책 필요"

입력 2018-02-27 17:22  

    <앵커>

    재계는 일단 이번에 합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완책 마련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김태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이후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영세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진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법제1팀장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합의는 공휴일 유급화에 따른 중소 영세기업의 부담 증가와 특례업종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향후 보완입법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세사업자가 많은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에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어 법안 통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절충안으로 제시했던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논평에 직접적으로 '유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입니다.

    중소기업계는 기존에 국회에서 논의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통해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일이 있는데 사람을 못구해서 일을 못하니까 영세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해달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다 받아들여지진 않았기 때문에 인력난 문제를 정부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별도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는 당연한거고, 그외에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원활화 방안을 고민해서…"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논평에서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과 유통·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 형태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일률적인 근로시간 적용은 실제 현장에서는 괴리가 클 수 있어 세심한 노동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견기업들의 불만도 높습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300명 이상 1000명 이하 규모 기업들의 근로시간 단축 유예 구간이 삭제된 것에 대해 소통의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에 이어 근로시간단축까지 현실화되면서 재계의 부담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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