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박근혜에 징역 30년 구형…"헌정사에 오점"
박근혜, 결심 공판도 불출석…3월 말∼4월 초 선고 전망

박근혜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나이도 자연스럽게 핫이슈로 떠올랐다. 형이 확정될 경우 30년 뒤 박근혜 나이는 96세가 된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으로 보인다.
박근혜와 박근혜 나이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올랐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근혜 나이가 현재 66세인 까닭에 30년 뒤면 그녀는 96세가 된다.
검찰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아울러 1185억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은 또 다른 특혜논란과 함께 비난 여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반 사범이 징역 30년을 구형받는 재판에 박근혜처럼 참석하지 않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과 같은 최순실 보다 중형이 선고될 거란 관측이 우세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박근혜 나이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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