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집주인들은 당장 집을 팔기보다는 장기간 보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점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집주인들은 좀처럼 매물을 내놓지 않고 않습니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장기간 버티기에 들어갈지, 임대사업자로 등록 할 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지만, 집은 안 팔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채종대 / 자영업자
"(임대사업 등록으로) 바꿔볼 생각인데 고민하고 있어요. 세금관계라든가. 결정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가 세가 안나갈까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미자 / 주부
"제가 사는 지역에 수요가 가능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은 산 밑이라 임대가 가능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4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 기본세율의 최대 20% 포인트에 이르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양도세 최고세율이 42%로 높아진 점도 부담입니다.
[인터뷰] 박상기 / 회사원
"임대사업을 꼭 내야겠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주택자 중과대상에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할 것 같으면 세금 관계 고려해 (임대사업) 꼭 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이남식 / 회사원
"저는 오피스텔 투자하고 있었는데 많이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등록세와 보유세, 장기적으로는 양도세 혜택까지 볼 수 있는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사람은 9,313명으로 한 달 전보다 26.7% 늘었습니다.
3월 말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5년 이상만 임대하면 되는데, 그 이후엔 8년 이상 임대해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다음 달에는 숫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터뷰] 양지영 / R&C 연구소장
"임대사업자에 관심 되게 많아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이 세제 혜택이 얼마나 되는 지 그런 문의가 있죠."
다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이 많은 서울 강남권의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건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