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선고-사면 가능성?

입력 2018-02-28 11:24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사면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중 최고형인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 수수와 미르와 케이 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이 중 13개 혐의가 최순실과 공범으로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최순실이 1심에서 20년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중형이 선고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소 80대 후반에 출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란수괴죄, 상관살해죄, 내란수괴죄, 내란목적살인죄, 뇌물죄 등 12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사형,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무기징역이 2년으로, 1997년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두환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발표하면서, 전두환은 750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형사법정에 선 세 번째 서게 된 전직 대통령이다. 특히 비선실세 최순실을 통해 권력 사유화로 국정을 농단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 당했다.

이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이 사건에 사면을 단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연말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을 당시 정치·경제인은 사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됐다.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사람들은 배제한 것이다.

이날 검찰의 중형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한 목소리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촉구하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은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고 논평하면서 전직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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