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65% 인상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3-01 11:00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늘부터 2.65%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형건축비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6개월(매년 3.1, 9.15)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요인은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액은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1.06~1.5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분양 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실제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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