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출마예정 상대 후보에게 돈을 건네 후보 등록을 포기하도록 한 지방선거 후보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6월 서산시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 등록을 포기시킬 목적으로 경쟁후보에게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
시의원선거 후보인 A씨 부탁을 받고 돈을 직접 전달한 B씨도 구속했다.
돈을 받은 출마예정자 C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C씨에게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B씨를 통해 5만원권으로 1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제보를 받은 서산시선관위가 지난 1일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품선거 등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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