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산2산업단지에서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하지 않고 공장 일부를 임대해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해 혐의다.
A씨는 가상화폐 채굴에 필요한 값싼 전력을 이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임대한 공장에 컴퓨터 100여 대를 차려 놓고 가동하다 적발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산업단지에는 제조업 등 지정된 업종의 업체만 입주를 할 수 있고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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