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포인트 개인 최소 사용기준 폐지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의 사용기준이 2일(오늘)부터 크게 완화된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50점 이상이던 개인납세자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이날부터 폐지하고, 법인사업자의 최소 사용기준도 1천점에서 500점으로 낮췄다.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세금포인트`란 납부한 소득세에 일정한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며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기준 완화를 통해 2천200만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5천여 법인납세자가 새롭게 이용 가능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규모 상공인이 그동안 활용하지 못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자금 압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세금포인트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활용하지 못한 소액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어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포인트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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