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병국 의원과 공동으로 ‘법적 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변협은 가상화폐 TFT가 마련한 ‘가상화폐 거래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다. 이광수 변호사는 “가상화폐를 둘러싼 여러 쟁점 중 이용자 보호와 가상화폐 산업 발전 가능성, 두 가지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거래방식 제한 △자기매매 제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공매도 제한 등 내용이 담겼다. 조장곤 변호사는 “거래소는 중개에만 충실하고 시세를 조종하지 못 하게 했다”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해킹 관련 규정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개설 기준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자격 △20억원 이상 자기자본 보유 △가상화폐매매업 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력·물적 설비 보유 등이다.
정병국 의원은 이날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에 마련해둔 법률안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변협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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