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매매거래정지, 15거래일에서 3일로 축소

입력 2018-03-05 19:21   수정 2018-03-06 09:57

삼성전자의 매매거래가 3일간만 정지됩니다.

금융투자업계는 5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에 따른 매매정지 기간을 기존 15거래일(3주)에서 3거래일로 줄이는 방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오는 7일 관련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사가 분할 매수 시 매매거래는 총 15거래일간 중단됩니다.

그러나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매매거래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 코스피 시장이 왜곡될 것을 우려해 시장에서는 매매거래 정지기간 단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매매거래 정지 시점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정대로 4월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의 매매거래 정지가 유력하다고 증권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월31일 삼성전자는 50대 1의 비율로 액면분할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