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는 5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에 따른 매매정지 기간을 기존 15거래일(3주)에서 3거래일로 줄이는 방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오는 7일 관련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사가 분할 매수 시 매매거래는 총 15거래일간 중단됩니다.
그러나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매매거래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 코스피 시장이 왜곡될 것을 우려해 시장에서는 매매거래 정지기간 단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매매거래 정지 시점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정대로 4월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의 매매거래 정지가 유력하다고 증권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월31일 삼성전자는 50대 1의 비율로 액면분할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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