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마침내 과로사회란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들이 누리시게 되는 우리 사회의 큰 변화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획기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됐다”며 “이른바 근로시간 특례 업종도 많이 줄어, 21개 업종의 약 350만 명의 근로자들이 특례업종에서 벗어나 새로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새로운 사회가 정착돼가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짐도 생길 것이라며 "일부 근로자들은 임금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고, 생산성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총리는 “생산성이 꼭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왔다”면서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여도 오히려 생산성은 올라가는 그런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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