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 전 단계인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안 전 지사에 대해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피해자의 주장을 토대로 법리 다툼을 벌였을 때 피해자의 주장이 오롯이 받아들여진다면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조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위계는 속임수나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해 그 심적 상태를 이용해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안 전 지사가 공보비서(6급) 김지은씨의 업무나 고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속상관이라는 점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전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는 제 상사시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사이"라고 안 전 지사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김씨는 "그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수긍하고 그의 기분을 맞추고 항상 지사님 표정 하나 일그러지는 것까지 다 맞춰야 하는 수행비서였다"며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관계가 아니다"라며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임을 주장했다.
김씨가 러시아와 스위스 출장 등에서 4차례 성폭력을 당했을 뿐 아니라 안 전 지사에게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폭로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크다.
이 역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반면 애초 충남지사 비서실에서 해명했듯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판명되거나 피해자가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유죄로 단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라는 부분은 성폭행을 인정하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다"며 "안 전 지사가 성폭행을 인정한 것이라면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자백하는 것으로 보여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해자 인터뷰를 보면 안 전 지사가 시키면 다했고, 안 전 지사에게 명시적으로 싫다고 안 하는 등 저항했다는 표현이 없다"며 "조금이라도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법리 다툼이 커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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