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안희정 사퇴, 최고 처벌 수위는?

입력 2018-03-06 22:12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공보비서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적용 혐의와 법정 형량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에는 `위계 등 간음` 혐의와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시했다.
형법상 위계·위력 등 간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 302조, 업무나 기타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 303조가 있다.
302조의 경우 법 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며, 303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씨는 전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러시아와 스위스 출장 등에서 4차례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안 전 지사는 제 상사시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사이"라고 안 전 지사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또 "그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안 전 지사와의 지위 차이로 인해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김씨는 성폭행뿐 아니라 안 전 지사에게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혐의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충남지사 비서실에서 해명했듯이 만일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판명되거나 피해자가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유죄로 단정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라는 부분은 성폭행을 인정하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다"며 "안 전 지사가 성폭행을 인정한 것이라면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자백하는 것으로 보여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해자 인터뷰를 보면 안 전 지사가 시키면 다했고, 안 전 지사에게 명시적으로 싫다고 안 하는 등 저항했다는 표현이 없다"며 "조금이라도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법리 다툼이 커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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