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청주시 전 상당구청장 벌금 500만원

입력 2018-03-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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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청주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 상당구청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필요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음주 운전에 단속되는 것도 나쁘지만 측정 거부는 법정형이 더 무거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10시 50분께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거듭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A씨는 결국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 거부죄의 법정 하한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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