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8일 육군 35사단의 전북 임실군 이전을 반대해 부대와 군청 앞에서 장송곡을 틀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공동상해)로 기소된 오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노 판사는 "고성능 확성기를 틀어 피해자들에게 급성 스트레스를 가한 것도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합리적 의사전달행위를 넘어섰다"면서 "피고인들이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였던 이들은 부대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대 앞에서 44∼74db(데시벨)로 장송곡을 틀어 업무와 장병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확성기를 방음벽 위에 재설치하고 장송곡을 계속 튼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1년 3∼12월 임실군청 옆에서 72∼81db의 음량으로 장송곡을 틀어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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