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운 변호사는 순천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해군법무관을 마친 후 1979년 판사로 임관돼 3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했다.
각급 법원의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읍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광주·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 의정부지법원장, 광주·대전·서울고법원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2010년 법원을 떠나 변호사를 하게 됐다.
판자 재직 시절 사모펀드인 소버린 측이 SK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으며, 12·12 가담자에 대해 연금지급을 중단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한편 이태운 변호사는 8일 자신의 자택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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