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홍준표 고소, 벌써 두 번째...세 번째도 터지나
류여해 홍준표 고소가 잇따르자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를 고소한 것. 지난 1월 홍준표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류여해 홍준표 고소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정치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 또한 ‘미투 운동의 일환이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법률 대리인인 정준길 변호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홍준표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 측은 지난해 12월 홍 대표가 `주막집 주모`,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등의 표현으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지칭하고,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손을 먼저 잡았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참석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며 지난 1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이와 별도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표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처럼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성추행과 모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과거 기자들과 만나 "성희롱을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지우려고 하는 홍준표 대표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절차로 책임 묻겠다"고 밝혔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그러나 `홍준표 대표가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수년간 성희롱했다`는 해당 종합편성채널의 보도와 관련 "`수년간`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표현이지만 성희롱은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미투`(Me Too·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에 동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준표 대표는 최근 자신의 성희롱 의혹을 보도한 종합편성채널을 상대로 당사 출입금지와 취재 거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말 자신의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한 당무 감사결과에 반발해 홍준표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방한 이후 당 윤리위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류여해 홍준표 고소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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