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감사위원 선임 불발…셰도보팅 폐지 우려 현실화

김원규 기자

입력 2018-03-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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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이 9일 개최한 주총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감사위원 3인에 대한 선임이 불발됐습니다.
영진약품은 이날 감사위원 선임을 위해 전체의 12.63%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찬성률이 11%대에 그쳤습니다.
섀도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입니다.
증권업계는 앞서 섀도보팅을 폐지할 경우 소액주주 비중이 높은 상장사들의 감사위원 선임이 난항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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