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가상통화 보유·거래 관련 안내’란 제목으로 보낸 공문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인사처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해서 가상화폐 거래를 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의무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근무시간 중에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은 법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에 보유 가상화폐를 매도해 차익을 거둔 직원을 지난달 초 징계 조치 없이 지방으로 발령낸 바 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