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실제 물건을 산 뒤에 받은 영수증이 아니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가격이 싸다고 강조한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전체회의에 건의했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이달 중 열릴 전체회의는 이들 홈쇼핑업체에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들 3개 업체는 `CUCKOO 밥솥`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지금 거의 60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지금은 30만원대로 사실 수 있는 겁니다", "백화점 대비 한 20만원, 여러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등의 표현으로 판매상품이 싸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또 "백화점 나가보면…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죠"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백화점에서 이들 제품의 판매실적이 높은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