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가상화폐 투자 미끼 300억 챙긴 업체 적발

입력 2018-03-12 10:53  

부산 동래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유사수신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업체 사내이사 등 임직원 19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등은 인허가 및 등록·신고 없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한 뒤 지난해 3월 2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투자설명회를 열어 가상통화 1코드에 13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후에 2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3천787명으로부터 9천345회에 걸쳐 31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가상통화 거래소를 한국·미국·중국에서 동시 오픈 예정이며 소액주주 10만명을 모집 중`"이라며 투자자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 2명은 투자금의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가상통화에 투자하거나 벤츠나 BMW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사고 94평형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바 `묻지마 투자`라는 기형적인 투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신중한 투자와 불법성에 대한 의심을 당부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