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업체 사내이사 등 임직원 19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등은 인허가 및 등록·신고 없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한 뒤 지난해 3월 2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투자설명회를 열어 가상통화 1코드에 13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후에 2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3천787명으로부터 9천345회에 걸쳐 31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가상통화 거래소를 한국·미국·중국에서 동시 오픈 예정이며 소액주주 10만명을 모집 중`"이라며 투자자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 2명은 투자금의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가상통화에 투자하거나 벤츠나 BMW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사고 94평형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바 `묻지마 투자`라는 기형적인 투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신중한 투자와 불법성에 대한 의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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