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전자 거래정지 3주→3일로 단축 확정

김원규 기자

입력 2018-03-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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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주식분할 후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거래소는 12일 주신분할에 따라 주식분할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장기화될 시 시장 충격과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 최소화를 위해 최대 3주였던 거래정지 기간을 3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상장사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가 시장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증권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는 향후 주식분할을 하게 될 다른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교부 전 상장과 교부 후 상장 절차를 분리해 명문화하고, 변경상장 신청 절차를 일부 개선 계획을 오는 15일 발표합니다.

거래소 측은 "대부분의 선진시장(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주식분할 후에도 거래정지 제도가 없는 것을 감안해 올해 내로 관련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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