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던 구의원이 단속경찰과 승강이를 벌이다 고소를 당했다.
12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의회 소속 A의원이 지난 5일 오후 7시 10분께 남동구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간석지구대 소속 B(31)순경에게 적발되자 욕설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B순경은 당시 구의원 A씨가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모욕했다`며 8일 모욕 혐의로 A의원을 남동서에 고소했다.
A의원은 "좀 봐달라"는 호소에도 B순경이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자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의원은 "생리현상(소변)으로 급하게 귀가하다가 무단횡단했다"며 "범칙금 부과에 항의하면서 빚어진 시비가 커지면서 같이 있던 지인이 욕설했지만, 내가 욕설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과 B순경의 주장이 서로 달라서 조만간 모두 불러들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단횡단 구의원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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