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국세청은 디지털 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1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날 각료회의에 관련 법규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태국 재무부 소식통은 "국왕의 칙령 형태로 제도화할 가상화폐 세금 부과는 단순한 가상화폐 거래는 물론 가상화폐공개(ICO)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적용 대상은 모든 디지털 코인"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하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솜낏 자뚜스리삐딱 태국 경제 담당 부총리는 가상화폐공개 거래와 거래소 상장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이달 안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부총리는 가상화폐를 일반 `통화`가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번 태국 국세청의 `과세` 추진은 태국 정부의 가상화폐 제도화의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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