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경남 진주시장이 근무시간에 관용차를 타고 목욕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13일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런 내용의 지역 매체 기사와 함께 "직장인들은 새벽에 일어나 목욕탕 갔다가 출근을 합니다. 이쯤되면 황제목욕이라 할 수 있겠네요"란 내용의 이 시장 비난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이 지난해 연말부터 이달 초순까지 오후 1시부터 5시 30분 사이에 10여 차례 목욕탕을 이용했다는 내용이다.
이에대해 진주참여연대는 이날 시청 앞 인도에서 `근무시간 목욕탕 출입, 정상입니까?`란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시장의 직접 해명, 대시민 사과, 관용차 사용 경비 환수, 경남도의 직무유기 조사 등을 요구했다.
경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출장 공무원은 사적인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과 군수 등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징계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이 근무시간에 목욕탕에 갔더라도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우선 근무시간에 개인용무로 목욕탕을 출입한 부분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고 몸을 낮췄다.
하지만 그는 "시장의 업무는 휴일도 없는 강행군의 연속이며 때로는 빠듯한 일정으로 연속되는 행사나 일정에 초췌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 몇 번 목욕탕에 들러 개인적인 정돈시간을 가진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공인에 대한 중대범죄 행위나 부패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단순히 근무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미행, 잠복, 촬영 등 사적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감시하는 것은 도를 넘은 사찰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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